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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05-122호) 고시 05-50호에 의한 검사수가 안내. 2005-08-01


고시 2005-50호에 의한 검사수가 변경 안내.

본원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중 급여비용의 100/100을 본인이 부담하는 항목들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-50호에 의해 2005년 08월 0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별첨 1 : 일부본인부담금 항목중 별표2에 해당되는 193 항목 - 8 page
별첨 2 : 일부본인부담금 74 항목 - 4 page
별첨 3 : 요양급여비용의 100/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21 항목 - 1 page

 

공문과 함께 열리는 화일에 sheet별로 별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