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의 제20-259호(2021년 검사수가 및 검사정보 변경 안내)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3호에 의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개정ㆍ고시되어 2021년 검사수가 및 일부 항목의
검사정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2021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
※ 첨부문서
· 별첨 1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3호
· 별첨 2) 2021년 검사수가 안내(급여, 건강검진)
· 별첨 3) 2021년 검사수가 안내(비급여 등)
· 별첨 4) 2021년 검사수가 안내(전체)
2. 검사정보 변경
Drug test (qualitative) [2종이상]
3. 수탁중지
Leflunomide, Olanzapine, Phosphatidylserine Ab (IgG, Ig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