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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의 제12-023호(검사수가변경 안내) 2012-12-29

공문 녹의 제12-023호가 발송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 내 용 -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66호에 의해 2013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70.1원

· 적용일자: 2013년 01월 02일

· 첨부: 1. 녹의 제 12-023호
          2. 별첨1 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-166호)
          3. 별첨2 (급여 항목 안내)
          4. 별첨3 (비급여, 비보험 항목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