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 녹의 제12-023호가 발송됩니다.
- 내 용 -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66호에 의해 2013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70.1원
· 적용일자: 2013년 01월 02일
3. 별첨2 (급여 항목 안내)
4. 별첨3 (비급여, 비보험 항목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