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 녹의 제11-029호 발송됩니다.
- 내 용 -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-158호, 159호에 의해 2012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68.5원
· 적용일자: 2012년 01월 02일
· 첨부: 1. 녹의 제 11-029호
2. 별첨1 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1-158, 159호)
3. 별첨2 (급여항목 안내)
4. 별첨3 (비급여항목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