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의 제17-254호(2018년 검사수가 변경 안내)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올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3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9호에 의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개정ㆍ고시되어
2018년 점수당 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▣ 2018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
유형별 분류 |
2017년 점수당 단가 |
2018년 점수당 단가 |
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에
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|
79.0원 |
81.4원 |
4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2호, 224호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ㆍ고시되어 2018년 검사수가 및 보험 정보 변경을 안내드립니다.
· 별첨 1: 신규검사 안내
· 별첨 2: 2018년 급여 항목 변경 내역
· 별첨 3: 2018년 비급여·기타 항목 변경 내역
· 별첨 4: 2018년 검사 수가 변경 안내(전체)
※ 적용일: 2018년 01월 01일 접수분
5. 일부 국내 재 위탁 항목은 수가 변경 시 추후 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.
6.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