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 녹의 제10-129호 발송됩니다.
- 내 용 -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-110호, 112호에 의해 2011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66.6원
· 적용일자: 2010년 01월 03일
3. 별첨2 (급여항목 안내)
4. 별첨3 (비급여항목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