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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의 제10-129호(검사수가변경 안내) 2011-01-04

공문 녹의 제10-129호 발송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 내 용 -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-110호, 112호에 의해 2011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66.6원

· 적용일자: 2010년 01월 03일

· 첨부: 1. 녹의 제 10-129호
          2. 별첨1 (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0-110, 112호)
          3. 별첨2 (급여항목 안내)
          4. 별첨3 (비급여항목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