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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의 제08-228호 (2009년 검사수가 변경안내) 2009-01-02

공문 녹의 제08-228호 발송됩니다.

-내용-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-161호, 166호에 의해 2009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·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: 63.4원

· 적용일자: 2009년 01월 02일

2009년에는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(자체 & 국외수탁)도 수가 변경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특히 참조하셔야 할 사항은 그동안 급여적용을 했던 국외수탁항목들은 2009년에 모두 비급여로 전환했습니다.

비급여(국외수탁 포함) 수가 조정은
: 환율의 상승, 검체운송비 증가로  인해 국외로 의뢰하는 경우, 검사 비용 및 이송등 실비 비용에 의거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행정해석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십시오.

국외 수탁에 대한 실비 비용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

문의사항은 고객지원부로 연락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