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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거주지 주소 등) 보호를 위하여 첨부하는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으로 서식을 변경 하오니 검체 위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■ 시행일자: 적용즉시 (구 가검물시험의뢰서는 11월 17일 접수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수불가 예정)